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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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자체 예산으로 시행했던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비 지원이 여전히 불투명해 지자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보편 보육 원칙에 따라 정부에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도 건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권고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다달이 10만 원씩 지원한다.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영·유아는 9천300여 명(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 시작했다.

도와 시·군이 외국인 보육료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올해 예산은 110억 원(도비 약 25억 원) 규모로, 내년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와 시·군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도가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지원사업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국비 편성을 줄곧 건의하지만 내년 역시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 학비 지원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작성한 ‘2023년 보육사업’에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용하게 보유한 0~5세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도 유아교육법에 따라 수립한 ‘유아 학비 지원 계획’에서 지원 대상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로 정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8일 외국 국적이지만 국내에 사는 아동 유치원비를 지원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유아 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중인데다 관련법 개정 없이 국비 지원을 하기는 마땅치 않은 여건이기에 국회 지원사격이 절실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상 근거가 없어 정부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지만, 균등 보육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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