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규모는 8천34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희망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 원)를 환급해 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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