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31일,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청하도록 돼 있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와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학교 입학전형, 공무원 채용시험과 부동산 청약 등은 과거 서면으로만 등록 가능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병행 또는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공직선거 후보등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됐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시대를 표방하는 만큼, 공직선거 후보자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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