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세금 누락 사례 6천648건을 적발해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5개 시·군과 함께한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대도시지역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적발 유형은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천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20억 원(4천618건) ▶주민세·지방소득세 미신고 14억 원(544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 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비롯해 체납 처분도 적극 진행해 체납액 2억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하반기에는 용인·안성·오산·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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