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이달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자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시에서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불가능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적용한다.

하은호 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이 가능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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