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최근 3년간 화재가 발생했던 위험물제조소등 보유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 기획단속을 한다고 2일 알렸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제조소등 보유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 규모가 커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연소 확대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산소방서는 소방사법팀 2인 1개조를 단속반원으로 투입해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걸 미실시 및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법 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기획단속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공장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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