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작업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1일 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과천시 자치법규 중 시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황선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김미영 나라살림 연구소 연구원 등 8명이 참석해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 질의응답 및 제언, 자치법규 세미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강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미영 연구원은 과천시 조례 현황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문화·체육, 도시정책·도시정비 분야의 조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의회의 자치 입법권의 기능과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선희 대표의원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일회성 연구가 아닌 지속적으로 입법체계를 강화하고 과천시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