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 상반기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특대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농림지역의 50%까지 포함 가능토록 추진한 규제개선(특대고시개정)을 통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 사례가 뽑혔다.

우수 사례는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까지 축소한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규제혁신사업이, 장려 사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업무처리 매뉴얼 구축을 추진한 효율적 행정 실행,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방법 개선이 차지했다.

해당 사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시장 표창과 인사 가점 부여,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방세환 시장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노력으로 더 나은 시를 만들 수 있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확산에 이 같은 사례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앞서 부서추천 7건과 시민추천 2건 등 총 9건을 접수해 시민의 체감도, 중요도와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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