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연합뉴스

상이군경 자활용사촌 이름을 빌려 방위사업청에 13년간 식자재를 납품한 공장 관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일 식자재 공장 운영자 60대 A씨를 포함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보은용사촌 전·현직 회장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린 뒤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1천366억 원어치 육가공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만드는 물품은 예외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들은 보은용사촌이 자금력이 부족해 군부대에 납품하는 육가공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매출액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제품을 생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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