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을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 첨단전략 산업법),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보호법)’,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등 3건이다.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과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기업과 인수·합병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개정안은 국가 전략기술 개발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