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최후 국외 도피자인 유혁기(50) 씨를 4일 국내로 송환한다. 유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이다.

법무부는 참사 발생 9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에서 유 씨 신병을 인계해 4일 오전 5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유 씨는 귀국하는 대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제 지배 주주로 지목한 유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가 하면 사실상 후계자라고 본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이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했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 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유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연방대법원은 최종 기각했다.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 협력 실무회의’를 열고 송환을 다시 요청해 미국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을 확정받았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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