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 차남 혁기(50)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또 "비행기에서 집행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범죄에 포함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시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유 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따위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그가 아버지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한테서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도 포함했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씨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 원으로 줄었다.

검찰은 이후 유 씨 공범 재판 판결문을 바탕으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 혐의 액수를 250억 원으로 명시했다.

또 수사를 거쳐 유 씨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 정부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 실제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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