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오피스텔 제외) 이외 거처’ 가구원이 지난해 182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1천 명 증가했다. 주택 이외 거처는 방과 부엌, 출입구 등에서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여관이나 특수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주거 취약층이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주거 부담과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보증사고도 2018년 30억 원에서 지난해 4천38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은 의식주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먹고 입으며 생활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1항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에 근거해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의 할 일도 구체화된다. 물론 주거는 개인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국가의 역할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두가지 만큼은 포기해선 안 된다. 주거의 적절성·안정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주거가 충족되지 못하는 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실상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주택 이외 거처는 최근 들어 여러 형태로 세분화하는 추세다. 객실부터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만화방, 다방, PC방, 차량 등 각양각색이다. 이런 주거 사각지대 다변화는 단순히 저가형 공공주택 확대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됐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는 여전히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다.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이 미흡해서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위한 20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 부천시 등 전국 7곳(710가구)을 선정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인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거복지는 (주택개발 촉진 같은) 양적 접근과 (복지시설 개선과 주거불평등 해소 같은) 질적 접근이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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