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도내 가맹대리점주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5회 진행한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수단 ▶표준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분석 ▶불공정거래 사례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들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 실무교육으로 가맹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오는 17일 김기홍 가맹거래사가 가맹점 창업단계, 운영단계, 종료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회장, 법무법인 영 박정환 변호사 같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가맹대리점 분야에 필요한 공정거래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은 수원 시너지스터디라운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4층)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대리점주와 예비창업자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맹대리점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신청은 13일까지 이메일(fairtrade@gg.go.kr)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2319)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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