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단순히 농막만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처리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처리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군 도시계획 조례 15조(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됐다.

조례 삭제로 농막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설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서 측량과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 부담이 더해진다.

군은 주민 불만을 예상해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우수·오수, 급수, 도로계획 따위 사업계획이 없는 단순 농막만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없앤다.

당초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 절차 미이행과 군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처리됐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제15조가 삭제되면서 이번에 바뀐 농막 신고 처리 방안에 대해 주민 불만을 줄이고자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대행업체 홍보로 주민 불만을 줄이겠다"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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