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 마련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묻지마 차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를 추모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7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 마련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묻지마 차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를 추모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서울 관악구 신림역,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정신 질환 이력이 있는 이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자 정부와 지자체 지원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연스레 형성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피의자 다수가 정신 병력을 갖고도 치료를 제때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치료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지난 2017년 5월 개정한 같은 법 규정이 지자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 조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개정 이전에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 증상이 심하거나 ▶환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자·타해 위험성) 가운데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켜도 된다.

개정한 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해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거나 ▶강제 입원 적합성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더라도 최대 3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이후 기간 연장도 까다롭다.

이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는 환자 자신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은 사실을 불가능하다고 본다.

시군구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송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11만576명으로, 도내 성인(18세 이상∼79세 이하) 1천105만7천609명 가운데 약 1%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만, 민간 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는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시 한 번 정신질환자 보호나 지원 체계를 점검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2012년 5천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21년 8천850건으로 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 비율은 1.99%에서 2.42%로 늘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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