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이 노조를 옥죄는 내용이 담겼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이 순살아파트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동자를 옥죄는 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밝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이다.

을지로위는 "전문가 어느 누구도 아파트 부실시공 원인을 전 정부와 노동조합에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흐리고 또다시 건폭몰이 2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는 "자다가 봉창격인 5법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에 충성 쐐기를 박아 두겠다는 건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건가, 건설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로위는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에 쏠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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