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이 순살아파트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동자를 옥죄는 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밝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이다.
을지로위는 "전문가 어느 누구도 아파트 부실시공 원인을 전 정부와 노동조합에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흐리고 또다시 건폭몰이 2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는 "자다가 봉창격인 5법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에 충성 쐐기를 박아 두겠다는 건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건가, 건설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로위는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에 쏠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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