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여름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려고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집주변 마트, 편의점 같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8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300㎡ 이상 규모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300㎡ 미만 소규모 동네 마트는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식품 위생 안전 관리 사각지대다. 

시는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를 해 식품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를 막는다. 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동네마트, 편의점 300㎡ 미만 820여 곳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5까지 3주간 진행한다. 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무허가와 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 완제품 낱개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