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택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공익법무사
김병택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공익법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은 장례 절차 후 망자가 남기고 간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는데, 이때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면 되지만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물려받았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단순승인을 할지를 비교적 짧은 숙려기간인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 지위를 무조건 포기하는 신고를 말한다(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잠정적인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가정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진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한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취득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의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겨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속인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양 제도의 공통점

양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양 제도의 차이점

상속포기는 동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지게 돼 순차 포기하게 되면 급기야 피상속인의 친가와 외가의 4촌까지 상속이 이뤄지게 돼 빚을 떠안게 된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은 비록 조건부이지만 상속을 받게 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빚을 더 이상 떠안지 않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자 등에게 청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은 물론 후순위 상속인도 그 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에서의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인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해 무제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상속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대판 2008다79876 참조).

이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억울한 빚 상속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뒀지만, 양 제도는 그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상속인 각자의 상황을 잘 판단해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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