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흉기 난동이나 살인 따위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 살인 예고 게시자에게 협박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살인 예고 글은 엄정 대응해 뿌리 뽑아야 모방 범죄는 물론이고 시민 불안 확산도 막는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살해를 예고한 행동만으론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살인 같은 중한 범죄는 별도 규정으로 처벌토록 한다.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구체적 준비 없이 단순히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만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거나 실제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차 가해를 키우고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인 만큼 즉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 때문에 국민 다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다. 이를 의식한 듯 검경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작성자를 추적해 검거해도 현행법상 구체적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등 ‘사이버 테러’를 게시하는 행동을 중범죄로 대응해 유사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사이버 협박 글이 실현 의도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모방 범죄나 장난 글들은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진위를 따져 봐야겠지만 살인 예고 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혹여나 장난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난 글을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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