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그간 공직자 수준의 의무는 부여하면서 복지와 권리는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한다.

경기도의회 안명규(국힘·파주5) 의원은 8일 학교 운동부에 대한 체계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체육 진흥과 우수 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과 ‘경기도교육청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 ‘경기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3)을 일괄 입법예고했다.

1조례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비인기 종목과 기초 종목을 활성하려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육성 지원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2조례안은 교육감이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계획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공공 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조례안은 교육감의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사업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

안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전임코치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일반코치는 일부 수당만 지원한다"며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확충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학교나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면 일반코치 처우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학교에 소속한 운동부 코치(지도자)도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 코치를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해 관리하지 않는다 해도 코치 역시 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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