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이 8일 양주시 옥정신도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점검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자 31일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김 지청장은 휴게시설, 물 제공, 휴식시간과 작업 중지를 살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이용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폭염 관련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의정부지청과 유관기관은 대응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활동할 방침이다.

김 지청장은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오후 2∼5시 가급적 옥외 작업을 멈추고, 온열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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