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에 맞춰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와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을 9일 우편 발송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안내문에는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하려고 14일부터 31일까지 미사용 따위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발송 대상은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 합이 1천㎡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다.

시는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 전수조사로 대상자 3천756명을 파악했다.

이에 올해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가운데 소유권 변동하는 경우 같은 경감 사유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변동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일할계산은 1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전기와 수도 사용 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세대 열람, 건물등기부등본 가운데 해당 서류 1부다.

신청서와 함께 시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로 방문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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