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안양시 여성가족과 또는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결과를 발표한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사업에 가점(2024년부터 적용, 가점 지원사업 별도 안내)이 주어진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여성친화지도,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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