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8일 양주시와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자체는 동두천 하수처리장 1·2단계 공동 건설사업이 완료된 지난 2001년에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협약 당시 양주시 시비 분담금에 대해 2006년 양주시 하수처리장 건설 준공 전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양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커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산을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양 지자체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협상 회의를 통해 정산 의지를 확인하고 2015년 경기도가 제시한 정산방안을 기준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종 협약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두천시는 동두천 하수처리장 1·2단계 투입 시설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시군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2023년 회기 내에 양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양주시가 그동안 체납한 3년치 하수처리 분담금을 2023년 회기 내 동두천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시와 상호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관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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