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9일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시민 숙원인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논의했다. <사진>

현재 시 전체 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따위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고강동을 비롯한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주민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원도심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슬럼화된다"며 "그간의 노력으로 2015년 6월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되리라 기대했지만 국제기준 개정 지연을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에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기 시행 ▶원추표면 제한 높이의 합리적 재조정 ▶국제기준 개정 적용 시기 단축을 촉구하며 시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 북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조속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서·양천 등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시민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시 협조를 받아 고도제한 완화 시민 서명활동을 전개, 시민 4만1천19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를 토대로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천시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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