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의 ‘아무런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에 강력히 항의했다.

시는 지난 10일 하천구역 편입 시 단순한 표고 차가 아닌 실제 집중호우 피해 상황, 지형 형상, 팔당댐 홍수 조절 능력, 시민 재산권 침해 같은 종합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는 북한강 4대강 사업으로 치수 안정성이 향상, 2012년 이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수위 상승에도 침수 피해가 없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습지와 수변공원 담수 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10월로 예정된 하천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2차 자문회의에 지역주민이 자문대표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문회의 이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도 건의했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되게끔 상황을 줄곧 모니터링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청은 이달 2일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홍수방호벽을 명분으로 국도 45호선을 2~3m 높인다는 계획을 시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주민에게 설명해 공분을 샀다.

조안면 송촌리와 양평군 양수리·문호리가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지만 송촌리 홍수관리구역만 하천구역으로 편입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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