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군·구에서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꺼리면서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3천286건, 2020년 3천336건, 2021년 3천85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이다.

더불어 2021년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분리·보호할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해마다 3천 건 이상 신고를 접수하는데도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데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도 턱없이 적어 인천 전역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7곳으로, 강화·옹진군과 중·동·연수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남동·서·계양·부평·미추홀구에 있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정원은 각 쉼터마다 고작 7명으로, 피해아동이 계속 사는 영구시설은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일시 보호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한 곳도 없는 지역 피해아동은 선택권도 없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면 피해아동은 심리 불안, 학교 통학 곤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기피 시설로 분류하면서 행정기관도 꺼린다는 점이다.

시가 최근 쉼터 설치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모 구의 사례가 본보기다. 더욱이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사설 시설이다 보니 있던 시설도 운영이 어려워 중단하는 실정이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민간에게 설치하라고 장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이 어려운데다 열악하고 감당하기 힘든 분야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절실하다.

아동은 개인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주인이 될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인천시와 지자체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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