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알렸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15%, 5천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 17%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 원, 7천만 원을 각각 8천만 원, 1억 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도 담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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