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4일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현숙 등 5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2023년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의 건(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과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액 조정안(6%→10%)’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해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두 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액 10%로 확대와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 할인액을 각각 10%로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2024년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도에도 포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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