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범죄 대응능력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2천만 원 이하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가구다. 범죄피해 이력 및 재산 기준, 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25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안심패키지는 스마트홈카메라, 스마트도어벨, 휴대용긴급벨, 윈도우락, 호신용스프레이 등 범죄예방 물품 5종으로 구성된다. 자가소유자, 아파트거주자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인 가구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생애별·분야별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