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22명에게 총 44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알렸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연 2회 20만 원씩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노동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의 추모제를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2019년에는 김규식 선생의 사노동 생가터를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등 호국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어 2020년에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2021년에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우리 고장 호국 인물로 기록하며 기념하고 있다.

특히, 광복회 구리시지회는 광복절 행사에서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 400부를 책자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한편, 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지자체의 책무 강화를 위해 2022년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10만 원→20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5만 원→10만 원)을 100%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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