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여 통의 전화와 SNS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지난 14일 폭행과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따위로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47회에 걸쳐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2월까지 모두 50여 통의 전화를 걸고, 최근에도 12번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 수사하던 중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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