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알렸다.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 등록견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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