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17일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특별교육으로  부패 없이 깨끗한 사업추진과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감사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반부패 특별교육은 부패행위 시 징역, 파면을 비롯한  매우 강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과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절대 이행하지 말고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과 상의하거나 신고하는 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공기업 임직원인 IPA 구성원에게는 일반적인 민간회사보다 훨씬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회피, 직위·직무를 활용한 부당이득 추구 금지 같은  윤리강령·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강영환 감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징계·수사·고발 기준이나 반부패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의  현실 진단으로 강의를 시작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