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후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 유지·폐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특히 연이은 교사 폭행 사건 들 일부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 제기되면서 ‘교권 추락’ 문제가 폭발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을 강조해 교권을 추락시킨 주범으로 보고 개정을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학생 인권 보호와 교사 교권 보호는 대립 관계가 아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모두 보호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조례가 하나 있다. 바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다. 인천시교육청 조례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2022년 11월 시행한 이 조례안에는 이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 누구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천시교육청의 조례 구성 과정에서는 교직원, 학생, 보호자 그리고 교육계 관계자 43명이 함께 모여 작성했다고 한다. 어느 한편에 치우지지 않고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다.

최근 지역 일부 교원단체들은 조례안에 학생들의 동성애 허용 따위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을 하며 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폐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 조례는 그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출산, 문신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의 차별점이다. 더불어 해당 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모든 학교구성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어찌 보면 한 단계 앞선 준비된 내용을 담았다.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을 포괄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모두의 인권을 아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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