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들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때문에 현장에서 사망한 70대 B씨의 아들이 참석했다.

이어 재판부로부터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B씨의 아들 C씨는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사망함은 물론 다수의 피해자들도 발생했다"며 "음주는 어떤 경우에서도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인지시키고 형량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1일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채로 총 3번의 사고를 냈으며, 차에 치인 B씨가 숨졌다.

또 50대 D씨를 비롯해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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