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임의로 꾸며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배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배달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그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용인시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을 이용해 49차례에 걸쳐 7천2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유선상으로 내고 내용을 임의로 지어내 접수를 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사고를 접수하기 전부터 있던 흠집 따위를 촬영해 제출했다.

A씨와 이들 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나머지 일당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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