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씨 측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살인, 사체은닉 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 적용 부분에서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2018년 11월(넷째)과 2019년 11월(다섯째) 아기를 각각 출산하고 살해한 뒤 거주지인 수원지역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당국은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이 지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적용했다.

A씨 변호인측은 "영아살해 구성 요건의 분만 직후는 시간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며 "장소 이전 없이 넷째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업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심리 전부를 비공개 할 사유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일부 절차에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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