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17일 ‘유치원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치원 교사 교권 개선이 기대된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 교사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완했다. 유치원은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 출석정지 또는 퇴학, 보호자 부모 교육 수강 또는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초·중·고 교사들 교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권 보호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유치원 교사는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 현장 반발이 뜨거웠다.

지난달 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유치원 현장 교육 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68%가 학부모를 통한 악성민원이었다.

인천 지역 유치원 내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총 10건이 접수됐다.

기호일보가 인터뷰한 인천 유치원 교사 A(26·여)씨는 학부모 극성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유치원을 관뒀다.

A씨 반 학부모는 본인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와 한 반인게 불편하다며 반 변경 요청을 했다. A씨는 유치원 원칙 상 불가능한 점을 안내했지만, 학부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교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학부모가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학부모 참여 수업 때 내 얼굴 볼 수 있겠냐’는 막말과 협박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A 씨는 "원장님도 방안이 없다고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 학부모가 와서 반을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사과를 했다"라며 "그 학부모 앞에서는 점점 위축됐다. 학부모도 교사가 사과만 하니 만만한지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하는 건 일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 B(27·여)씨도 당황스러운 민원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다. B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밤낮으로 학부모 전화를 받아야 했다. 오후 9시 개인번호로 ‘아이가 평소보다 한글 학습지를 잘 못 풀더라.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중이냐’과 같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B씨는 간식표를 본 학부모로부터 ‘저희 애는 유기농만 먹어야 하는데 간식표가 이게 뭐냐, 다 유기농인 거 맞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치원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 여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고시에 빠뜨린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시 내용 보완과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해 유아 지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은혜 인턴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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