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트램 이미지. <사진=수원시>
수원시 트램 이미지. <사진=수원시>

경기도에 7개 노면전차(트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노면전차(트램)에 적용할 건설 규정 표준안을 도가 마련했다.

설계와 규격을 통일하면서 도내 노면전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추진하는 노면전차는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모두 7개다.

수원 망포역과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노면전차 동탄도시철도가 다음 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 전역에 적용하는 설계 표준안이 없자 화성시가 도에 표준안 마련을 요청했고, 도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근거로 최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차원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내 각 시·군이 자체 기준을 세워 노면전차 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전차마다 규격이 달라 앞으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대전은 이미 표준안을 마련한 상태다.

도 제정안은 노면전차 선로 궤간(궤도 너비), 선로 곡선, 선로 기울기, 선로 건축 한계, 선로 궤도, 선로 구조물, 설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궤간은 국제철도연맹(UIC)이 정한 표준궤간(폭 1천435㎜)으로 하고, 곡선 부분 안쪽 레일에 확대 궤간을 두는 내용을 포함했다.

선로 최소 곡선 반경은 본선·인입선은 25m, 정거장은 160m 이상으로 규정했다.

선로 궤도 중심 간격은 본선과 차량기지는 3.4m 이상, 3선 이상은 3.7m 이상으로 규정했고 노면전차 레일 윗면에서 가공전차선 높이를 5천㎜ 이상 5천400㎜ 이하로 명시했다.

노면전차 특성에 따라 일부 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지사 결재를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통과하면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돼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개별 지자체 자체 입법에 따른 혼선을 막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정안은 노면전차 운행 특성과 차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