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금광호수에 대한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호수 주변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9월 중순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 점검 대상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 소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호수 주변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하수도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조태완 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호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청정호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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