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이 수소차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나 트럭이 아닌 일반 수소차도 수소 충전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수소차 구매 과정에 집중됐다. 

수소 충전에 대한 보조금은 2022년 말 등록된 수소 차량 2만9천623대 중 1%도 되지 않는 286대의 버스와 화물차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수소 여객 및 화물차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일반 수소 전기차에도 수소를 충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환경을 위해 수소차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소차 구매 과정에만 집중된 보조금을 넘어 수소 연료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시행된 수소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국민의 수소에너지 사용 부담을 낮춤과 더불어 수소경제 선도 노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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