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덕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
임창덕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

2750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어디일까.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는데, 2505년에 서울의 마지막 시민이 태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했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25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3만 명으로 축소돼 민족이 소멸하리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 사망자 수는 37만2천800명이었다. 심각한 점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1930년 58만7천 명, 1950년 63만4천 명, 1970년 100만6천 명, 2000년 63만5천 명, 2021년 26만1천 명 등 줄어드는 게 추세다.

지금까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하석상대(下石上臺)’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인구 늘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와 같다.

전체 인구 크기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치만 이동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산업 간, 분야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 블러(Big Blur)시대에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를 나눠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또는 농촌권역별 관리로 묶어 메가시티화해 인프라 공동 활용 등 협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인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 목적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과 지자체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해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법에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주민등록을 한 주민은 물론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체류하는 인구까지 감안해 인구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로 정의한다.

한편,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해당 법 시행령은 귀촌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하되, 초·중·고생이나 대학생, 군인, 직장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일시 이주한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은 생활인구 정의와 상충하는 부분이다. 물론 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체류 인구도 귀촌 인구에 포함해 지원할 필요가 생겼다.

인구가 소멸하리라 예상되는 지역이 매년 는다. 수도권에서 여주시와 포천시가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이 출생아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가 지속되면 앞서 불길한 예감처럼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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