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사진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의료원 /사진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의회가 공공의료기관장 채용 조건을 완화한다. 의료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비의료인에게까지 문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자가 누적된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은 병원 경영 능력을 우선 고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르면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원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연구·임상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을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병원 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을 ‘병원 경영 전문가’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병원장 임용 후보자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지방·격오지와 국공립, 낮은 연봉 따위로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요건을 완화해 전문경영인을 받아 의료 공백을 최소로 줄이려는 취지다.

도의료원은 6개 지역(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거점병원으로 운영 중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를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전담병원 구실을 했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재정·인력·시설 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원장이 공백 상태이고,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시 주도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다.

도의료원장은 수원병원장을 겸직해야 해 도의료원장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산하병원장에 대한 업무 지시와 명령 전달에 한계가 있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 식견과 능력’을 의료 경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해 병원 경영 능력을 충분하게 갖춰도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의료원장과 산하병원장을 선발할 때 병원 경영 능력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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