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 안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1일 전했다.

이 책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설명하는 내용이다.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슬로건 디자인 시안과 활용 예시를 담았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중대재해 감축하고자 위험성평가 등 자체적인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주체라는 인식개선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도록 산업현장과 일생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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