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675억 원 규모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4월 1단계 250억 원을 시작으로 5월 2단계 450억 원, 6월 3단계 225억 원을 차례대로 지원했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 보증 재원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한다.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과 자금 지원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 2~3년 차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신보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보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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