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31일부터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이들 업소는 이달부터 가맹점 등록취소 절차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점 등록취소 업종은 주유소와 학원, 슈퍼마켓, 농축협 매장 등으로,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80여 개소다.

변경된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현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농축협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맹점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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