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 기존 조감도.  사진 아래 = 2021년 변경된 조감도.
사진 위 = 기존 조감도. 사진 아래 = 2021년 변경된 조감도.

관광호텔 사업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안 롯데몰 송도의 관광호텔 사업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문 절차(6월 8일)와 정책현안조정회의(7월 18일)를 거쳐 롯데몰 송도 안 리조트의 관광호텔 사업에 대해 조건부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광호텔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분기별로 사업 진행 상황을 경제청에 보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롯데 측이 2016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지키지 않자 2023년 4월까지 사업을 마치라며 한 차례 시정 조치를 했고, 이번에 다시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롯데몰 송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완료하라"며 내린 시정조치 기간(6개월)이 올해 4월 말로, 5월에 2차 행정조치에 나서 6월 8일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 결과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장소에서 2년 안에 관광호텔 허가를 받지 못하며, 일반호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행정처분(사업계획 취소)이 실익이 없고, 롯데백화점 측도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임에 따라 관광호텔 사업 기간을 재연장해 줬다.

롯데는 1조 원 사업비를 들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의 1 일원 6만5천16㎡ 터에 롯데몰을 짓겠다며 2007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롯데마트와 2019년 오피스텔(2천40실)만 완공했고, 2021년 11월 호텔(지상 21층, 250실)은 테라스와 풀빌라 특화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로, 쇼핑몰(지상 4층)은 리조트 콘셉트의 백화점형 프리미엄관과 스트리트몰로 밑그림을 완전히 바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롯데몰 송도 관광호텔 사업 기간과 관련해 그간 청문 절차와 정책현안조정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해 지난 7일 롯데 측에 행정처분 유예 조치를 통보했다"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