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900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이며,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외국인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SNS를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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